법제처가 8월 27일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영등포·강서·양천)의 겸직 논란과 관련, 의원직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환영을 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종필)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 의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의원과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나와, 더 이상 서울시 교육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밝힌다”며 “법을 위반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반성하고 떠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마지막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치적 탄압이라고 본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모면하려는 술책을 또다시 자행한다면, 동료의원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간주,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당사자인 김형태 의원은 “국제중 비리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이 의원직 상실 사유인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에 있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더니 해직을 시켰고, 의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더니 의원직을 상실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