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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징역 2년’

  • 등록 2021.09.24 16:04:24

 

[TV서울=변윤수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1심 판결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사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 전 비서관이 사표를 받아내는 과정에는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와 표적감사(강요)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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