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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의원·채현일 영등포구청장·정재웅 서울시의원, ‘여의도 글로벌뉴타운 10대 비전’ 발표 기자회견

  • 등록 2021.09.29 14:25:44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9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여의도 글로벌뉴타운 10대 비전’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채 구청장은 김민석 국회의원, 정재웅 서울시의원과 함께 지난 9월 16일 김 의원이 제시한 여의도 핀테크‧바이오 허브전략을 토대로 하여 친환경․스마트․초고층 주거지역으로의 여의도 재건축 등 여의도 미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린 비전들을 공동 제안했다.

 

김민석 의원은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은 여의도를 넘어 서울의 강남․북 균형 발전과 글로벌 선도도시로서의 도약,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도시 운영 모델의 신선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채현일 구청장은 “영등포구가 글로벌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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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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