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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총리 "손실보상 늦어도 이달 말부터…전액보상은 어려워"

  • 등록 2021.10.06 09:22:13

 

[TV서울=이현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났다. 그간 얼마나 큰 희생과 부담을 감수했는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총리로서, 방역을 책임지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다만 보상금 산정·지급과 관련한 일각의 불만에는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와 관련해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한 업소의 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다 보상해주기 어렵다).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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