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대한항공 노조, “임금 인상여부 사측에 위임”

  • 등록 2021.10.06 15:05:33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항공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한항공 노조가 2021년도 임금 인상 여부를 회사에 위임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6일 "위기 상황 극복을 통한 고용안정과 조속한 경영 정상화라는 회사의 뜻에 함께 한다"며 "금년 임금을 (사측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노조 사무실을 방문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에게 이러한 위임 의사를 전달했다.

 

노조는 앞서 2020년도 임금에 대해서도 사측과 동결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조합원이 함께한 고통분담의 희생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가 경영 정상화때 꼭 보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조조정 및 임금 저하 등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사측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우 사장은 "고용유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직원 노고에 대해서도 경영 정상화때 꼭 보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달 중순부터 사측과 2020년도 임금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직전 2019년도 임금 조정을 회사에 위임했던 조종사 노조는 올해는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전년 대비 40% 줄었지만, 화물 운송 확대를 통해 2,38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