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76명 발생

  • 등록 2021.10.08 11:07:57

[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 수는 2천1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176명 늘어 누적 32만7,9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2,425명보다 249명 줄었으나, 사흘 연속 2천명대를 기록했다.

 

목요일 확진자(금요일 0시 기준)로는 지난 1일 2,485명, 9월 24일 2,430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그러나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유행을 주도하는 데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한글날 연휴에 가을 나들이 인파까지 맞물려 언제든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은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 1,211명 이후 94일 연속 네 자릿수로 집계됐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연일 1천명대 확진자가 쏟아지며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 또한 70%를 크게 웃돌아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역감염의 경우 서울 773명, 경기 753명, 인천 125명, 경북 77명, 충북 64명, 충남 59명, 경남 54명, 대구 45명, 부산 34명, 강원 32명, 대전 30명, 광주 25명, 전북 22명, 전남 17명, 울산 16명, 세종 10명, 제주 9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의 경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경기 6명, 서울·인천 각 3명, 충남 2명, 대전·강원·경남 각 1명이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입추정국가는 필리핀 6명, 미얀마·미국 각 3명, 캄보디아·우크라이나 각 2명, 중국·키르기스스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몽골·말레이시아·베트남·네팔·타지키스탄·카타르·이탈리아·캐나다·세네갈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이 25명이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10명 늘어 누적 2,554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2명 늘어 총 377명이다.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해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을 제외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오랜 경력이 있는 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를 지적했으며,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와 시설을 활주로 종단안전구역뿐만 아니라, 그 연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항운영자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공항별로 지리적 위치 및 조류의 서식환경 등을 반영한 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