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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입시철 앞두고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 실시

  • 등록 2021.10.19 09:17:17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대학입학정보센터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관내 중‧고교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입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법‧입시 전문 연구원((주)진학사 소속)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진학 준비를 돕는다.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은 지난 상반기 진행된 1차 컨설팅에서 계획 대비 300%가 넘는 인원이 상담에 참여하며 교육 현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실제 상담을 받았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입소문과 함께 학교와 학부모들의 2차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이번 2차 컨설팅은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지난 1차 컨설팅보다 상담 가능 시간을 늘려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했다.

 

 

상담은 학교에서 지정한 상담실 등에서 학생과 상담사 1:1로 진행된다. 학교당 상담 일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1일 상담 시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의 학생들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의 주요 내용은 개인별 진로, 학습법 및 공부습관 교정, 고입 및 대입 입시전략 등이다. 중학생은 ▲비전설정 ▲진학 고교 선정, 고1~고2 학생은 ▲희망 대학 진학 상담 ▲교과 및 비교과 등 생활 기록부 관리 방법 수립, 고3 학생은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 탐색 ▲목표 대학 지원전략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소독, 환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시설 및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상담 연구원 또한 사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한 후 파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2일까지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02-2636-1621~2)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한 후,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센터 이메일(jinhaknabi@gmail.com) 또는 팩스(02-2636-1623)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영등포 대학입학정보센터는 2014년 10월 개관한 이후 학습 동기부여, 입시 설명회, 학습법 특강 등을 꾸준히 운영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찾아가는 진로‧진학 컨설팅’과 함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컨설팅’을 신설‧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입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학입학정보센터의 프로그램은 영등포구 소재의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관내 중‧고교 학생들이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진로‧진학,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학습전략, 진로 설계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 마련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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