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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2법’마련

  • 등록 2021.11.15 16:08:2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근로감독권 지방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 2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가능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 증가해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한정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세밀한 근로감독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인 올해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해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어, 이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이자 이재명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이들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질적인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 병행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감독 현장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 해소의 수단을 마련하자는 의의”라고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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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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