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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리봄한방병원, 성실 병역이행자 우대 협약

  • 등록 2021.11.24 15:25:0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과 리봄한방병원(원장 김형민)은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리봄한방병원에서 병역이행자 우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족 포함)와 모범예비군 및 병역이행자(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인 비수술 척추·관절 및 한약치료, 면역치료 진료 시 30 ~ 49.7% 할인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모범예비군이란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없이 모두 이수한 사람(병 4년, 간부 6년)을 말한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나 모범예비군증, 병적증명서 등 본인이 우대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임재하 청장은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지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 협력업체 발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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