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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 등록 2022.01.14 16:37:26

 

[TV서울=이현숙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기고]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 제대군인 주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적 기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일정을 당겨 9월 29일부터 10월 2일을 2025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였으며,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청춘을 바친 분들이다. 또한 전역 후에는 기업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이웃이자 동료로 함께하고 있다.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들의 숭고한 발자취를 다시 조명하고, 앞으로의 도전을 응원하는 시간이다. 이에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올해도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홍보 활동을 준비했다. 오는 9월 23일에는 춘천에서 육군 제2군단 전역예정장병과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4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해 진로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대군인과 가족을 위한 샤갈 전시회 초청 힐링 프로그램과 재직 중인 제대군인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서울보훈청, 이색 청렴 캠페인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지난 12일, 공직자의 청렴 의식 고취와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청렴 현장체험과 청렴독서 캠페인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자세를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직원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를 관람하며, 국민이 추구해온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패를 경계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청계천에서는 '청렴을 읽는 맑은 냇가' 캠페인이 진행됐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직원들은 청렴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각자 느낀 청렴의 가치를 다짐 메시지로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계천의 맑은 물처럼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청렴 실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서울보훈청 관계자는 “역사와 독서를 접목한 이번 체험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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