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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고용노동부,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압수수색

  • 등록 2022.01.19 17:57:05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후 5시경까지 압수 수색을 진행한 수사당국은 현산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 등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목록을 모두 확보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산 본사 외 광주 서구청, 설계사무실, 자재공급업체 등 4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나섰으며, 노동부도 광주고용노동청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산 측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또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는 붕괴사고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콘크리트 시료를 확보했다.

 

현재 추정 사고 원인은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人災)'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현장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하고, 시공사인 현산 본사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이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본사 측 감독·관리자들이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 관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향후 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한 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5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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