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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고용노동부,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압수수색

  • 등록 2022.01.19 17:57:05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후 5시경까지 압수 수색을 진행한 수사당국은 현산 본사 건설본부 사무실 등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 목록을 모두 확보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산 본사 외 광주 서구청, 설계사무실, 자재공급업체 등 4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직후 수사본부를 구성, 원인과 책임자 규명에 나섰으며, 노동부도 광주고용노동청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산 측 현장소장과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또 사고 현장 내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3곳, 콘크리트 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했고, 전날에는 붕괴사고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콘크리트 시료를 확보했다.

 

현재 추정 사고 원인은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人災)'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나면 현장 책임자 처벌은 불가피하고, 시공사인 현산 본사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이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바리를 철거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것이 본사 지침에 따른 것이거나, 본사 측 감독·관리자들이 부실 공사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본사 관계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향후 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한 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5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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