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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취약계층·소상공인·의료진 지원 성금

  • 등록 2022.01.27 17:07:13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6개 단체 대표에게 국회 코로나19 의연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기부와 나눔은 마치 겨울철의 손난로와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이 3년째 계속되면서 모두가 고통스럽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며 “크지 않은 액수지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뜻을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 6개 단체 대표들은 박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모은 의연금에 사의를 표하고 뜻있는 곳에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금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되면서 지난 1년간 2억 7,255만 원의 의연금이 만들어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신영숙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장,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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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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