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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위원장, “학생선수 결석일수 축소안 철회로 가닥”

  • 등록 2022.02.04 10:33:1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은 3일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학생선수 결석허용일수 축소 권고와 관련해 교육부가 당초 축소안을 철회하고 초·중·고 결석일수를 각각 5일, 2일, 5일씩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따라서, 올해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추진 예정이었던 결석일수 허용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로 조정된다.

 

지난해 12월 1일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학생운동선수 주중대회 참가와 관련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결석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한 스포츠혁신위와 교육부의 결정에 체육계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도 성명을 통해 강한 우려를 표했고 체육계 관계자들도 학생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와 교육부는 4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축소안 1년 유예 등 다각적인 대안을 논의했고 올해 결석허용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내년 허용일수의 경우 연구용역,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해 결석허용일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허용일수 조정 소식을 전한 이채익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학생선수들이 져야 한다”며 “부처 공무원들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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