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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공시 의무 대폭 확대해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해야”

  • 등록 2022.02.15 09:53:16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개월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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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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