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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 대리점연합 "협상 결렬은 노조 책임, 무관용 원칙 불가피"

  • 등록 2022.02.25 16:31:56

 

[TV서울=신예은 기자]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25일 택배노조의 협상 중단 선언 이후 입장문을 통해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결렬된 책임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있다”며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리점 연합은 "사흘간 대화에서 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왔다"며 "대리점에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더 큰 요구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연합 측은 부속 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쟁의행위를 중단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제시했지만, 노조가 반대하자 논의 기간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라도 넣자고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연합은 이와 관련해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합법적인 내용을 조합원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라며 "이번 대화를 진행하면서 택배노조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원청(CJ대한통운)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화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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