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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3.23 10:37:53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22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빈번했던 물적분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적분할시 분할한 사업 부분에 대한 일반주주의 견제권이 박탈되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물적분할은 지배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물적분할은 일반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물적분할로 인해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1월 6일 주최했던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이어 22일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인정되면 물적분할 등 자본거래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일반주주는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용우 의원은 “물적분할을 통해 지배주주가 지배력과 이익을 강화하는 반면, 소액주주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법에 두어 모든 주주가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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