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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장 선거] 박남춘-유정복, 매립지대책 충돌…선거전 점입가경

  • 등록 2022.05.11 09:44:14

 

[TV서울=이천용 기자] 6·1 인천시장 선거에서 4년 만에 재대결하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11일 수도권 매립지 해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박 후보와 유 후보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는 현 상황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는 "전임 시장인 유 후보가 2015년 체결한 4자(서울·인천·경기·환경부) 합의의 독소 조항이 매립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할 테니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라'는 당연한 주장도 못 하는 사람은 인천시장 자격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굴욕적 4자 합의를 파기하고 새로운 4자 합의 체결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유 후보는 "박 후보가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매립지 문제가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자 합의의 첫 번째이자 핵심인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박 후보가 시장 취임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가 재선했다면 이미 대체 매립지 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대체 매립지가 없고 서울·경기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인천시만 자체 매립지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체 매립지는 곧 실현될 수 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약속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두 후보는 상대방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원색적 비난으로 일관했다.

 

박 후보는 유 후보를 '대통령의 위세만 믿고 호가호위하려는 세력'으로, 유 후보는 박 후보를 '무능·무책임·불통, 2무1불의 전형'으로 표현했다.

본인이 당선돼야만 실현 가능한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0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집 필요 경비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는 완전 무상돌봄'을 제시했다.

반면 유 후보는 '인천 내항 1·8부두를 수변 관광·쇼핑·창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답했다.

민선 8기 최대 현안으로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 통한 지역 균형 발전, 계층과 세대 간 상생 발전'을 꼽았다.

이들 후보와 맞서는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려면 이제는 양당 후보의 대결정치 방식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시장이 된다면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삶을 위해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합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첫 단계로 복지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천을 돌봄 특별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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