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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대전광역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

  • 등록 2022.05.27 13:51:2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와 국민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구현의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와 대전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택구)는 27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사에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건립 중인 국회 통합디지털센터(2024년 완공예정) 내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의 컨텐츠 내실화를 위해 양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고, 중복사업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의 중요기관과 대전광역시가 협정을 맺었고, 국회의 높은 수준의 여러 자원을 대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의 체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택구 대전광역시 권한대행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회에 전달하는 등 국회와 협력하여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가 국회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되는 동시에 양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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