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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8442명

  • 등록 2022.06.11 10:07:02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1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8천442명 늘어 누적 1천821만8천78명이 됐다고 밝혔다.

토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1월 22일(7천명) 이후 20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9천315명)보다 873명, 1주일 전인 지난 4일(1만2천37명)보다는 3천595명 적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9천832명→5천22명→6천171명→1만3천357명→1만2천161명→9천315명→8천442명으로, 일평균 9천185명이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과 휴일에 진단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주말·휴일 직후에 줄었다가 평일에 증가하고 다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유지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64명이고, 나머지 8천378명은 국내에서 감염된 지역발생 사례다.

 

지역별(해외 유입 포함)로는 경기 2천67명, 서울 1천382명, 경북 625명, 대구 534명, 경남 471명, 부산 446명, 강원 383명, 인천 340명, 전남 318명, 충북 304명, 충남 300명, 울산 295명, 전북 275명, 대전 250명, 광주 226명, 제주 126명, 세종 99명, 검역 1명이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명으로, 직전일(18명)보다 8명 적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5명(50.0%), 70대와 60대가 각각 2명, 3명이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4천351명,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다. 이날 위중증 환자 수는 101명으로 전날(107명)보다 6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28일(196명)부터 15일 연속 100명대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7.5%, 준증증 병상 가동률은 9.7%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5만9천135명이고,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873개소다.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10일 오후 5시 기준)은 9천680개소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만445개소가 있다.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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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태는 구급차라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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