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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일본 의료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 등록 2022.07.05 11:27:11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조치에 따라 한국 관광을 위한 일본 내 비자 발급 열풍이 불면서 강남구는 일본 관광객을 겨냥한 본격적인 의료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프로모션에는 강남구 15개 협력의료기관이 참여해 일본인 환자에게 인기가 높은 성형, 피부, 한방 등의 분과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의료관광 관련 상담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료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강남구는 일본 SNS(인스타그램, 아메바블로그)와 각 의료협력기관 SNS,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행사를 알리고, 강남의 우수한 의료관광 인프라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26.4%인 13만여 명을 유치해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의료관광 1번지’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해외 의료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SNS 이벤트’, ‘온라인 의료상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왔다”며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상심리로 폭발적인 의료관광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도적인 마케팅으로 ‘세계1등 의료관광도시 강남구’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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