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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통시장 상인들, 도로 점용료 감면

  • 등록 2013.09.23 09:25:55

대형마트에 밀리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존의 ‘재래시장’이란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해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인택환 의원(사진. 동대문4)은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온 정책은 대부분 상인과 고객의 공동편익을 위한 조치들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획기적인 보호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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