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밀리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기존의 ‘재래시장’이란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해 반영한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인택환 의원(사진. 동대문4)은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온 정책은 대부분 상인과 고객의 공동편익을 위한 조치들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획기적인 보호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