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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행정안전위,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2.09.23 09:35:15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지난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2023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내용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월에 있었던 국방부와 제주도 간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비행장 부지(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를 제주특별자치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위원회는 법률안과 함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국정감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 총 3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다.

 

이채익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로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를 통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위원회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기회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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