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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 물가 5.7%↑…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석달만에 상승폭 확대

  • 등록 2022.11.02 09:04:28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한풀 꺾였지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물가를 재차 끌어올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도시가스가 36.2% 올랐고, 전기료(18.6%)와 지역난방비(34.0%)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 여파다.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지난달부터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올라갔고,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2.7원씩 인상됐다.

 

상품·서비스 등 다른 분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나 영업용 가스의 경우 이보다도 더욱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9월 0.48%포인트에서 10월 0.77%포인트로 확대됐다.

 

공업제품의 경우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이 9.5% 각각 오르면서 6.3% 올랐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까지 오른 뒤 7월 35.1%, 8월 19.7%, 9월 16.6%로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 전체 물가에 대한 공업제품의 기여도는 6월 3.24%포인트에서 9월 2.32%포인트, 10월 2.20%포인트로 작아졌다.

 

특히 휘발유(-2.0%)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환했다.

반면 경유(23.1%)는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농축수산물도 5.2% 올라 전월(6.2%)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7.3% 오르면서 전월(8.7%)보다 오름세가 둔화했다. 다만 채소류(21.6%)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72.3%)와 무(118.1%)가 큰 폭으로 올랐고, 토마토(29.5%)와 양파(25.4%)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입 쇠고기(6.3%), 돼지고기(3.3%) 등 축산물은 1.8% 올랐다. 수산물은 6.5% 상승해 전월(4.5%)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전월(6.4%)과 같은 6.4%로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8.9%로 전월(9.0%)보다는 낮아졌지만, 치킨(10.3%)이나 생선회(9.2%) 등을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보험 서비스료(14.9%), 공동주택 관리비(5.4%) 등 외식외 개인서비스도 4.6%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4.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2009년 2월(5.2%)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2% 올라 마찬가지로 전월(4.1%)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률은 2008년 12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5% 올라 전월 상승률(6.5%)과 같았다.

 

10월까지 작년 누계 대비 물가 상승률은 5.1%로 올라섰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은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전기·수도·가스의 오름세가 확대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가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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