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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FTX 붕괴' 여파 커지나…가상화폐 가격·코인베이스 주가 하락

  • 등록 2022.11.22 09:14:03

[TV서울=변윤수 기자]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붕괴' 여파가 계속되면서 업계 전반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비트코인이 1만6천 달러 아래로 떨어지고,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급락했다.

 

21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2시 기준(서부 오전 11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9% 떨어진 1만5천955.34달러(2천171만4천755원)에 거래 중이다.

FTX 파산보호 신청 소식에 1만5천 달러선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이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1만7천 달러선까지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1만6천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더리움 가격도 6% 이상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6.12% 떨어진 1천99.81달러(149만5천739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주가는 이날 8% 가까이 내린 가운데 해당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93% 하락한 41.67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 주가는 2021년 4월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15일 종가 55.53달러보다 약 25% 하락했다. 올해에만 80% 넘게 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가상화폐 가격 하락과 거래소 주가 급락은 FTX 붕괴 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FTX 파산보호 신청 이후 FTX와 거래를 하던 일부 가상화폐 대출 업체가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가 하면, 일부는 잠재적 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즈호 증권은 최근 가상화폐 일일 거래량이 올해 평균보다 30~40% 낮다고 분석했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코인베이스에 대해 FTX 사태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등급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는 FTX 구제를 위해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18일 오후 이 매체와 가진 약식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채가 수십억 달러 더 많다"며 고객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거래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현재) 일어난 일이 싫고 내가 좀 더 조심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CNBC방송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FTX에서 사라진 4억7천700만 달러(6천491억 원)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으로 세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엘립틱은 해커들이 FTX에서 빼낸 자산을 곧바로 이더리움으로 환전하고 이를 다른 암호화 상품으로 바꾼 뒤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FTX는 파산보호 신청 다음 날인 지난 12일 4억7천700억 달러(6천600억 원)의 '미승인 거래'가 있었고, 해킹 가능성도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17일 바하마 당국이 FTX의 바하마 자회사인 'FTX 디지털 마켓'의 모든 디지털 자산 이전을 지시했고, 현재 압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하마가 압류 중인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 자산이 FTX에서 사라진 것의 일부인지 또 다른 자산인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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