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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K팝 전성기에 해외 팝 음악은 주춤…"국내 걸그룹 활약 돋보여"

  • 등록 2022.11.22 09:16:48

 

[TV서울=신예은 기자] 국내 K팝 음악이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해외 팝 음원의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써클차트(옛 가온차트) 김진우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요 대비 해외 팝 음악의 소비량은 월평균 22%로, 이 추세라면 올해는 2017년(19.6%)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가요 대비 팝 음악 소비량 비중은 2018년 23.9%, 2019년 27.5%, 2020년 31.4%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7.2%에 이어 올해 2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또한 올해 1∼9월 팝 음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월평균 12.6% 감소해 전체적인 소비량도 줄었다.

 

지난해 1∼9월 써클차트 디지털 종합 차트의 상위 100위까지 해외 팝 음악은 12곡이었으나 올해는 6곡만이 순위에 들어 절반으로 줄었다.

 

써클차트의 디지털 종합차트는 음원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BGM(배경음악) 판매량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로 그해 인기를 끈 음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비욘세나 해리 스타일스 등과 같이 굵직굵직한 팝스타들의 컴백이 이어졌음에도 팝 음악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로는 걸그룹을 중심으로 한 'K팝의 성장'과 '국내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의 히트곡 부재'가 꼽혔다.

 

실제로 올해 여름은 '걸그룹 대잔치'라고 부를 만큼 K팝 여성 아티스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블랙핑크가 1년 10개월 만에 내놓은 '본 핑크'(BORN PINK)는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으며 에스파, 트와이스의 활약도 이어졌다.

 

또한 신예 걸그룹으로 기대를 모았던 아이브와 르세라핌, 뉴진스도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올 한해 국내 가요계에는 '여풍'이 거셌다.

 

김 수석위원은 "국내 가요가 주춤하면 팝 음악이 올라오고, 팝 음악이 주춤하면 가요가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팬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의 히트곡 부재도 팝 음악 소비 감소에 한몫했다.

지난해 톱 100에 이름을 올린 곡은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Peaches), 더 키드 라로이의 '스테이'(Stay), 앤 마리의 '2002', 에드 시런의 '배드 해비츠'(Bad Habits) 등이었다.

 

올해에는 이 아티스트들이 신곡을 내지 않거나, 신곡을 내도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팝 음악 소비를 견인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위원은 "국내 음원시장에 강한 해외 가수들이 흥행하지 못했고, 국내 걸그룹의 활약이 매우 커 국내 음악과의 경합에서 밀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9월 이후 해외 팝계에서는 국내에도 많은 팬을 보유한 테일러 스위프트와 샘 스미스가 컴백했다.

김 수석위원은 "테일러 스위프트와 샘 스미스의 해외 팬덤이 대단하기는 해도 국내 팬덤은 그만큼 크지 않다"며 "아직은 국내 가요계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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