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3선)은 22일, 다문화학생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16만 8645명으로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외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 등 중도입국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특별학급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져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운영 현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학급은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전국평균 특별학급 학생 수는 15.9명으로 과밀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의 특별학급 평균 학생 수는 76.6명, 화성시는 17.6명으로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권은희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과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고려인 동포 3·4세에 대한 지원 강화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인 동포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려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12월 중 성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