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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은희 의원, 다문화학생 지원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2.11.22 14:41:09

[TV서울=나재희 기자]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3선)은 22일, 다문화학생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16만 8645명으로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 외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 등 중도입국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특별학급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져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운영 현황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학급은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전국평균 특별학급 학생 수는 15.9명으로 과밀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의 특별학급 평균 학생 수는 76.6명, 화성시는 17.6명으로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권은희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교육부 및 교육감을 대상으로 다문화학생과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권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고려인 동포 3·4세에 대한 지원 강화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인 동포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고려인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12월 중 성안될 예정이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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