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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전투표소 22m 지점서 투표 독려한 특정 후보 운동원들 벌금형

  • 등록 2022.12.09 16:01:57

[TV서울=신예은 기자]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일반 선거운동원 B와 C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28분께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로부터 불과 22m 떨어진 곳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선거 운동복을 착용하고 기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유권자에게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며 "이는 단순 투표 참여 독려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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