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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고액·상습 체납 ‘빌라왕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01.19 11:04:57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방지하고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서구, 고독사 예방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7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욱 세심히 살피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을 출범시켰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뜻깊은 동행에 고마움을 전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직접 사업에 동참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말벗 활동을 하는 중개사무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 사업에 선뜻 동참해주신 모든 공인중개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은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서구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더욱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봉사단은 공인중개사 53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부를 묻거나 불편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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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조사' 결의안 채택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조사 제안 ▲금융위·국민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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