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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철 의원, 고액·상습 체납 ‘빌라왕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01.19 11:04:57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세금을 고액·상습 체납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방지하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주거약자로 알려졌다.

 

특히 ‘빌라왕’ 사건은 처음부터 전세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세금 체납 중에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어 논란을 더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세사기 범죄에서 추가적인 임차인 보증금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방지하고 임대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당산·양평·문래 등 준공업 지역과 대방역~신도림역 철도 지상공간 및 인접 지역의 희망찬 청사진 마련을 위해 ‘준공업지역 및 경부선 일대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25.2%를 차지하는 최대 면적으로, 과거 산업화를 이끈 중심지였다. 하지만, 현재 공장의 지방 이전 및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대방역~신도림역 3.4km 구간은 물류수송과 인적교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구의 남북을 갈라놓아 생활권의 단절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하는 등의 개발 계획을 담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추어 구는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과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미래 4차 산업을 견인하는 경제 중심지이자 산업‧주

노동부, “작년 산업현장 '끼임' 사망 54명”

[TV서울=박양지 기자] 최근 산업현장에서 컨베이어 등 기계·기구에 몸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8차 현장 점검의 날인 24일 유해·위험 기계나 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 안전조치를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컨베이어, 천장 크레인, 사출 성형기 등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한 근로자는 54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598명)의 9%였다. 올해 들어서는 이러한 끼임 사고가 작년보다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 11일엔 대구시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플라스틱 사출기에 머리가 끼여 숨졌고, 지난달엔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포장용 설비의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노동부는 사업장이 미인증 또는 안전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지, 이들 기계를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기계·기구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정비·보수 작업 전엔 전원을 반드시 차단하며, 위험한 곳에 덮개나 안전가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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