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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정진석 "文정권 탈원전이 난방비 대란 초래…野, 책임 덮어씌워"

  • 등록 2023.01.30 10:01:5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2023년 혹한의 대한민국 난방비 대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생산 단가가 싼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풍력, 태양광 발전에 돈을 쓸어넣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난방비 대란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는 민주당의 DNA에는 부끄러움과 반성 두 가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8차례나 묵살하고 2021년 6월에는 요금을 2.9% 내리기까지 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처음 승인한 것은 윤석열 정부 탄생이 결정된 직후인 2022년 4월이었다"며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덤터기로 넘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원 추경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며 "정유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민주당은 다시 적자를 보조해 줄 작정인가. 그때 걷을 세 이름은 '불운세'로 지을 거냐"라고 비꼬았다.

 

그는 "기업을 약탈하려는 경제관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또, 오늘만 잘 살자고 미래를 저당잡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 "당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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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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