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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해야”

  • 등록 2023.02.01 14:23: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1일 서울시에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로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세사기 범죄는 비단 몇 년 새의 일이 아니다. 빌라왕 사건과 전세대출 사기사건 등은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피해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 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 통속이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 가고 있으며,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겟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제도적 허점도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는 데 한몫했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며 방치된 전세사기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부와 경찰, 검찰 등은 이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김중헌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모된 사회적 비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 시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를 경제적 살인에 해당하는 악성 범죄로 여겨야 한다.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현안으로 보고, "서울시에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 시의원은 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청년 주거 부담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 보증금을 60%로 지원해주는 조례를 만들어 통과시킨 바가 있다. 현재는 침수피해가 잦은 반지하 주택의 경우 노후도 완화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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