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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2.06 12:56: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압수 · 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압수 ·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 역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가 압수·수색의 대상물에 포함되는데 , 이들 정보저장매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압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

[TV서울=변윤수 기자] 홈플러스는 부채를 회계상 자본으로 바꿔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12일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회계상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됐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우선주의 자본 전환과 토지 자산재평가는 정당한 회계처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1조1천억원 규모의 RCPS 상환권의 주체를 SPC(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검찰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 상환권 조건이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홈플러스는 "RCPS 자본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2025년 2월 27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했으나 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실제 가치와 장부

금천구 국민의힘,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즉각철회 및 허가취소해야”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이 1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즉각 철회하고 허가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최근 AI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데이터센터는 유해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갈등을 유발함에도 구청은 마치 은밀히 신축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주민들이 일상에서 초전압 전자파의 영향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24시간 상시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조망권 및 일조권 상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유해물질 발생, 갈등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데이터센터 부근 열섬현상 등으로 신축 철회 및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도심 내 데이터센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다른 지역은 대규모 집회에 행정심판까지 각오하고 반대하는데 쉽고 조용히 허가해준 금천구청의 행태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째 지하철의 지상구간으로 인해 고생한다. 이제는 데이터센터로 괴롭히는 것은 갈등을 더욱 유발시키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면서“즉각 신축허가를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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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변론 끝…尹 무인기 재판 시작 [TV서울=이현숙 기자]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속도를 낸다.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은 변론이 마무리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첫 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전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준비절차를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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