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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2.06 12:56: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압수 · 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압수 ·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 역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가 압수·수색의 대상물에 포함되는데 , 이들 정보저장매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압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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