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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3.02.06 12:56:0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갑)은 압수 · 수색 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제출하도록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저장매체에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압수 · 수색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권위 역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 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가 압수·수색의 대상물에 포함되는데 , 이들 정보저장매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정보저장매체의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압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매년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한 것으로 다양한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권리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고 권리 존중의 현장문화를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은 “천천히 피어나는 아이, 지혜롭게 돕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권리의 이해와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이해 및 실천 역량 강화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맞춤형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돌봄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특성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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