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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2심서 벌금 1천만원…金 의원직 위기

1심보다 벌금 200만원 올라…재판부 "반성 없고 죄질 좋지 않아"
김 의원은 무죄…金 "재판부 판단 존중…회계책임자는 상고할 것"

  • 등록 2023.02.07 17:02:4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1심 판결보다 200만원이 오른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7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과 A씨 등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 등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3∼4월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실 지출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확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해선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지출 초과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회계 마감 기한을 오인했다는 것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당선 이후 A씨가 채용돼 계속 함께 일하는 등 (회계 누락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A씨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한층 더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고등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니 상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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