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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항소심 시작

1심 징역 1년 4월 선고…검찰 "특가법 위반도 유죄 선고돼야"
피고인 측 "용서받을 기회 달라"…유족 "합의 가능성은 없다"

  • 등록 2023.03.22 14:14: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의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남편의 법률대리인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선행한 차량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합류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기각된 특가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유족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달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당초 주장은 철회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유족 측은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내달 28일 고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李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 청년·중소벤처·지방 정책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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