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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항소심 시작

1심 징역 1년 4월 선고…검찰 "특가법 위반도 유죄 선고돼야"
피고인 측 "용서받을 기회 달라"…유족 "합의 가능성은 없다"

  • 등록 2023.03.22 14:14: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의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남편의 법률대리인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선행한 차량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합류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기각된 특가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유족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달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당초 주장은 철회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유족 측은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내달 28일 고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동대문구,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17억 원 규모 금융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중동발 불안으로 자금 사정이 더 팍팍해진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417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협력자금 50억 원, 특별보증 337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묶은 대책이다. 금리와 원자재, 물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골목의 작은 가게와 중소업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시중은행협력자금이다. 동대문구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5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받는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변동금리에 대해 구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접수는 왕산로36길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3층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는다. 구는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특별보증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국민·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협력해 337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 통로를 열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

금천구,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TF’ 가동… 기업 간담회로 현장 대응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변동 등 지역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상황 대응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비상경제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비상경제 총괄반 ▲에너지대책반 ▲민생안정지원반 등 3개반(5개 부서)으로 구성됐다. 상황 안정 시까지 일일 동향 점검과 주간 보고, 월 1회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대응 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우선 비상경제TF에서는 G밸리 2·3단지 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접수된 사항은 서울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투자, 융자, 판로, 수출 등에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 10개사에는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 회복도 지원한다. 구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30개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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