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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항소심 시작

1심 징역 1년 4월 선고…검찰 "특가법 위반도 유죄 선고돼야"
피고인 측 "용서받을 기회 달라"…유족 "합의 가능성은 없다"

  • 등록 2023.03.22 14:14:29

[TV서울=변윤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39)씨의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실오인과 함께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사고로 숨진 피해자 남편의 법률대리인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선행한 차량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은 합류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 기각된 특가법 위반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유족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달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당초 주장은 철회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에게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유족 측은 "합의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내달 28일 고인의 남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그레이트 한강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당·정간 협조 이어갈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5월 31일 교섭단체 주관으로 그레이트 한강 정책답사를 진행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서울시가 글로벌 매력 도시 서울을 견인을 목표로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서울시 13개 실·본부·국에 사업이 걸쳐 있으며 시의회 관련 상임위는 7개에 달한다. 관련 예산이 이번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 추경안에만 한강 접근성 개선에 25억 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추진에 10억 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에 13억 원, 한강 수상레저 리그 개최 2억 원이 상정돼 있는 데다 하반기 상정될 본예산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사업인 만큼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주요 시설과 현장을 찾아보는 정책답사를 기획하고 한강으로 직접 나선 것이다. 일정에 앞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한강방어백골부대전적비'를 찾아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미동맹 70주년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준비된 행사로 백골부대는 6·25전쟁 당시 열세한 병력과 장비에도 영등포 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도강을 지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참배는 헌화와 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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