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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양호 전 중구청장, '권리당원 불법모집' 인정

  • 등록 2023.03.22 14:35:51

 

[TV서울=변윤수 기자]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수천명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엄히 처벌하고, 함께 기소된 8명은 선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을 홍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져 연임에 실패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범행에 깊이 관여한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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