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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양호 전 중구청장, '권리당원 불법모집' 인정

  • 등록 2023.03.22 14:35:51

 

[TV서울=변윤수 기자]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수천명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중구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리당원을 모집해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 전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엄히 처벌하고, 함께 기소된 8명은 선처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찾으라고 지시하고, 행사에서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행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업적을 홍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와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 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됐으나 본선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져 연임에 실패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범행에 깊이 관여한 그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가담 공무원 등 6명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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