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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24 09:43: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특별법 마련 등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입법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영국, 호주,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서울시 서대문구, 부산시 중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 및 자체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에서 첫 번째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제정법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작년 2월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꾸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청년기의 가족돌봄 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안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효자, 효녀’로 불리며 칭찬이나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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