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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법 93조1항 일부 헌법불합치…내년 5월 말까지 개정

  • 등록 2023.03.25 09:30: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A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건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의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선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무분별한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케미스트릿 강남역 골목상권 '미식 성지'로 키운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강남역 골목상권에서 2월 8일까지 '2026 케미스트릿 강남역 푸드위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양한 맛집이 즐비한 케미스트릿 강남역 상권의 특성을 살려 특별한 'K-맛'을 선보이자는 취지로 지난 26일 시작됐다. 스타 셰프들도 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정지선 셰프를 비롯해 박준우, 김시연 등 요리 전문가와 미식 인플루언서들이 상권 내 9개 매장(쿠노카츠·오피티알·이가식당·주인장·닭동가리·서울집·더막창스·김밥왕·돌판집)을 방문해 레시피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했다. 행사 기간에는 이들 9곳에서 셰프와 상인이 함께 완성한 특별 메뉴를 선보이며, SNS 인증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28일에는 전성수 구청장이 매장 중 하나인 '더막창스'에 일일 매니저로 참여해 음식 준비와 홍보, 판매에 나섰다. 더막창스와 정지선 셰프가 콜라보한 신메뉴 '갓김치 볶음밥'을 직접 요리했다. 케미스트릿 강남역은 서초대로 75길·77길 일대 상권으로, 2024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됐다. 구는 이 상권을 K-맛을 대표하는 미식 중심 골목상권으로 육성해 서울 대표 글로컬 상권으로 도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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