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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법 93조1항 일부 헌법불합치…내년 5월 말까지 개정

  • 등록 2023.03.25 09:30: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A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건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의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선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무분별한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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