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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법 93조1항 일부 헌법불합치…내년 5월 말까지 개정

  • 등록 2023.03.25 09:30: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A씨는 선거 180일 이내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화 테이프 등을 배부·살포·상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가운데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건 인쇄물 살포 부분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보다 선거운동의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선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장기간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것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벗어나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후보자 비방·무분별한 흑색선전·허위사실 공표 금지 규정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김포공항서 오전 29편 출발지연…"수학여행 수하물 검사때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포국제공항에서 24일 오전 위탁수하물 검색에 시간이 소요되며 오전에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 가운데 29편이 잇따라 지연됐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 출발이 최대 1시간까지 늦어지고 있다. 지연 항공편 중 20편은 제주행, 9편은 다른 지방 공항행이다. 항공편이 지연된 항공사는 대한항공[003490]과 진에어[272450], 제주항공[089590] 등 다양하다. 항공편 지연은 이날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위탁수화물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짐에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등 보안 규정상 탑재를 할 수 없는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일이 개봉해 육안으로 검사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오전 10시께 한때 카운터 체크인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포공항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강화로 수속 시간 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샴푸, 린스, 화장품 등은 기내로 가지고 탑승해 달라고 안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은 원래 액체류 반입 제한이 없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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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의혹, 4명에 2명 더…아빠찬스위원회냐"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사례가 2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담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 인사 부서에서 경남 지역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사례도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뿐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 선관위의 3급 공무원 김모씨다. 두 사람의 자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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