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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법사위, 내주까지 특검법 처리 안하면 패스트트랙 관철"

  • 등록 2023.03.30 15:00: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의당과 협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월 국회에서 '양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날 법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정의당이 '법사위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계획을 미루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정의당이 법사위 논의를 고집하면서 오늘 지정은 어렵게 됐다"며 "정의당의 선택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생색내기용 사탕발림으로 50억 클럽 특검법만 법사위 상정을 수용했지만, 온갖 변명으로 심사를 지연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은 법사위에 상정된 만큼, 국민의힘도 더는 꼼수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하며 지연시킨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야 한다"며 "내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4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간호법 제정안 등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정부와 의사단체 등 사이의 협의 및 여당과의 조정 과정 등을 거쳐 내달 13일 본회의까지 매듭짓고 처리하자'는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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