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호진)이 서울시 25개 기초단체(구)들을 대상으로 ‘독립채산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0월 15일 논평을 내고, “서울 25개 기초단체장은 불법청소행정 독립채산제 즉각 폐기하라”고 말했다.
논평은 “서울 25개 구청은 기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용역업체에 맡겨 대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25개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폐기물 관리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청소행정의 핵심은 독립채산제”라며 “25개 구청은 산정한 용역원가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대행수수료로 용역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청소용역업체는 청소구역내에서 판매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계산하지 않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 위반이며,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조치 하지 않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하고,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4조 위반”이라며 “또한 청소용역업체와 체결한 대행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25개 구청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행정으로 인해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고시에 따른 적정임금보다 연간 1천만원이상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불법적 독립채산제, 청소 용역업체의 폭리가 수많은 환경미화원들의 저임금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당장 끊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밝힌 정의당은 “25개 기초단체장들은 불법청소행정 독립채산제를 즉각 폐기하고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시는 이런 불법행정에 대해 25개 구청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그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