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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60억 코인' 김남국, '방산주식' 이재명 닮아…경위 밝혀라"

김남국 "은닉한 듯 보도한 것은 허위"…가상자산 과세유예안 발의 '이해충돌' 논란

  • 등록 2023.05.06 08:05:1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5일 거액의 가상 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투자 경위와 배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키즈'라는 김남국 의원은 대선 패배 후 후유증으로 당과 지지자들이 상심하든 말든 방산 주식 재테크에 여념 없던 이재명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한 언론은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가량 보유했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해당 코인이 '코인 실명제'라고도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됐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현금의 대량 인·출입이 없고 가상자산의 신고 내역 또한 없다"며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면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종형 상근부대변인도 "60억에 달하는 코인을 두 달여간 보유하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일에 딱 맞춰 전량 매도한 김 의원의 행태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며 자산은닉 시도까지 의심된다"며 "60억 코인에 대한 돈 출처, 매입 배경, 매도 사유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라"고 논평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 왔었다"고 해명했다.

또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 확인이 된 전자주소로만 거래했다"며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가 됐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가상 화폐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2021년 12월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 소득세는 결국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마포구, “마포는 서울시민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6월 9일 오후 2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마포구와 서울시의 소각장 갈등은 2022년 8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없이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서울시에 제안했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외면했다. 마포구민들 역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응해 마포구는 항소 중단을 요구하는 3만 8천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기존 소각장의 공동사용 기간이 만료되자 서

동작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한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단 한 건의 산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구는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산불피해 제로’라는 성과를 거뒀다. 동작구는 112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관내 소방서·경찰서·현충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산불 진화 모의훈련’ 2회 ▲산불 지연제 살포 ▲산불 예방 캠페인 12회 ▲홍보용 현수막 게시 등 전방위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서달산을 비롯한 관내 산림과 산지형 공원에 방치된 임목 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산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아울러 구는 종합대책 종료 이후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지역안정 특별대책 종합상황실’ 안전관리팀과 상황 근무를 연계하고,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CCTV 12대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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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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