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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 등록 2023.05.10 17:35: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 환경을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서비스 신청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가족 등 보호자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실정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 문자통역, 수어, 촉수어 등 저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 맞춤형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데 관련 규정이 없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원석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장은 “자신의 활동지원등급을 평가하는 조사원에게 가까이에서 큰소리로 얘기해달라거나 타이핑을 해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의사소통을 위한 맞춤형 개인별 편의 제공이 명문화되어 조사 당사자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발달장애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인 장애자녀를 둔 이경아 도닥임아동발달센터장은 “조사 당사자의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보호자 보고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다”며“조사 과정에서 쉬운 글, 쉬운 언어 등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보호자 및 지원인의 의견과 맥락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할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대표 복지서비스의 주요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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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늘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사법3법 규탄' 여론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규탄하기 위한 도보 행진에 3일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부터 신촌, 서대문,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뒤 규탄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전국의 국민께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실체를 알리고, 사법독립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연대를 이루고자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을 국회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이날 행진에 그치지 않고 전국 순회 집회 등을 개최하며 대여투쟁을 이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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