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해당 '가짜의사' 채용한 병원장들에게도 벌금형 및 선고유예

  • 등록 2023.05.24 17:13:11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한 A씨가 소개한 약력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김용술)는 지난 29일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성미․도병두․엄샛별․이인식․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드론활용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천형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과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다음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관제센터 공식화 ▲상시 운용 인프라 확대 ▲제도·신뢰 기반 정착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