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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도시지역에도 빈집 1천650호

518호는 '위험' 수준, 아파트도 92채…사유지여서 정비에 어려움

  • 등록 2023.05.28 09:17:01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구도심 지역에는 다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다.

목재 기둥은 무너지고 벽체는 성한 곳이 없으며, 기와지붕은 곳곳이 무너져 내려 집안으로 한 발짝도 들어설 수 없을 정도로 폐허 상태다.

바로 뒤에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고 주변은 상가와 주택들로 둘러싸인 도심 한 가운데에 이런 폐가가 있으리라는 상상이 되지 않는 위치였다.

이웃에 사는 70대 주민은 "몇 년 전 거주하던 집 주인이 사망하고 나서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비어 있다"며 "상속받은 자녀들이 아파트 신축 때 매각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방치돼 있다"고 말했다.

 

빈집은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고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4천104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5개 시군 농어촌지역에 2천454호(59.8%), 28개 시 도시지역에 1천650호(40.2%)가 있다. 빈집 10채 중 4채가 도시지역에 있는 셈이다.

흔히 빈집이라고 하면 농촌지역 문제로 간주되는데, 지방도 아닌 수도권, 그중에서도 도시지역에 빈집이 적지 않은 것이다.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유형별로 단독주택이 1천1호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411호, 연립주택 146호, 아파트 92호 순이다.

 

시군별로는 평택시 296호, 부천시 206호, 동두천시 179호, 수원시 96호, 의정부시 94호 등이다. 아파트 빈집의 경우 동두천시(23호), 시흥시(18호)에 집중돼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의 경우 2021년부터 시장·군수가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1등급(양호) 631호, 2등급(일반) 501호, 3등급(불량) 255호, 4등급(철거대상) 263호로 분류됐다.

노후·불량 정도가 '위험' 수준인 3~4등급의 경우가 581호인데, 그중 단독주택이 472호(91.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구 소멸과 직결된 농어촌 빈집과 달리, 수도권 도시지역 빈집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사유도 다양하다.

거주자 사망, 경제적 문제, 소유권 또는 상속권 분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시군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도와 시군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은 정비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지만, 강제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비어 있지만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집을 비우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도는 2021~2022년 도비를 지원해 도시지역 빈집 203호를 정비했다.

올해도 동두천을 비롯한 12개 시 내 59가구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용 공간으로 정비한다.

철거 또는 보수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소유자에게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평택과 동두천 빈집 1호씩 시범사업으로 직접 매입해 각각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의 경우 올해도 11호를 철거한 뒤 3년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도시 빈집 발생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유지여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며 "흉물처럼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지역 기업당 최대 30억원…총 5천억원 정책자금 지원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3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마련됐다. 시와 부산상공회의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조성해 지역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2.0% 이차보전 지원을, 부산상공회의소는 회원사 대상 금융지원 사업 안내와 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은 출연금 기반 신용 보증을, 하나은행은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각각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설정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1.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 상환이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 방식 중 선택하도록 설계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보증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해 부산·영남권을 대표하는 거점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3자가 주식 사게 하고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TV서울=변윤수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3자에게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증시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비서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종목을 사게 한 뒤 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오르면 팔게 하는 수법으로 2017년 2월∼2019년 9월 대표에게 1억3천960만원, 2018년 1월∼2020년 4월 장모에게 1천390만원의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A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3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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