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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튀르키예 선관위, 에르도안 승리 발표…"개표 미완에도 확정"

  • 등록 2023.05.29 06:12:04

 

[TV서울=김용숙 기자]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가 28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 결선투표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YSK 아흐멧 예네르 위원장은 국내외 투표함 99.43%를 개표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52.14%를 얻어 승리했다고 밝혔다.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47.86%를 득표했다.

예네르 위원장은 두 후보의 득표 차가 200만 표를 넘는 만큼 아직 개표하지 않은 표와 무관하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 개표 결과는 오는 6월 1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표 시작 후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15분께 이스탄불 거처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대선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튀르키예가 오늘 유일한 승자"라며 "8천500만 국민 모두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간 국영 TRT 방송과 a뉴스 등 방송들도 일제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클르츠다로을루 대표는 "국가 앞에 기다리는 어려움들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나는 나의 투쟁을 계속하겠다. 여러분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 오늘 결정… 표결만 네 번째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사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의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에 네 번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처음 도의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한차례 가결됐었다. 그러나 폐지 위기를 맞았던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 만에 극적으로 부활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투표에서 통과기준인 찬성 29명 이상을 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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