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9.5℃
  • 흐림서울 12.5℃
  • 흐림대전 11.6℃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9.0℃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0.9℃
  • 제주 11.0℃
  • 흐림강화 9.3℃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11.4℃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9.2℃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정치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발의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학습‧복지‧상담 등 맞춤형 지원"

  • 등록 2023.05.31 16:46: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은 31일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며,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사이 6만3,463명이 늘어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생 23,4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시기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29%(6,750명)이었다.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의 학생(57%)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도움을 청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1,245명, 32%) ▲도움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871명, 22.3%),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해서(744명, 19%) 순이었다.

 

학교폭력 발생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018년 3만9,478명, 2019년 4만411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줄었으나,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2만682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2년 1학기에만 1만4,037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는 학생의 기초학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전 영역에서 역대 최악을 기록했으며, ‘수학 포기자(수포자)’는 2019년 9%에서 2021년 14.2%로 증가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복지‧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 법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교육은 물론 위기 학생에게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지원을 통해 위기 학생의 발굴부터 접수, 진단, 지원, 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