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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경선 개입'

  • 등록 2023.06.13 13:32:38

 

[TV서울=박양지 기자] 2020년 4월 21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밀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줄였다. 자격정지는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지지 호소나 명시적인 부탁 없이 단순히 지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조 전 시장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부분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무비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백해룡, 검찰 경고에도 기록 추가공개... "임은정, 기초도 몰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경고에도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한 지붕 두 가족' 격인 합수단의 파열음 속에 내분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백 경정은 합수단의 수사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결론으로 나온 뒤 반발해왔고, 합수단을 이끄는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가 담겼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력의 최상부에 자리 잡고 입맛에 맞는 수사 자료를 흘리며 마치 진실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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