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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 특집] 인터뷰 - 김윤광 성애·광명의료재단 회장

  • 등록 2013.10.31 13:09:02

성애병원, 임산부의 날 맞아 국무총리 표창

영등포지역의 대표적 의료기관 중 하나인 성애병원이 지난 10월 10일 ‘제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부 추천을 받은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공헌도 및 임산부 배려를 위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여도를 종합평가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성애병원은 미혼모들의 산전 진료와 건강한 출산을 위한 별도의 진료시간을 배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점과, ▲ 모아센터 개소 ▲ 최신 인큐베이터 증설 등을 통해 24시간 분만 및 응급진료 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석호 성애병원 이사장은 “개원 이후 12만 3천건 이상의 출산 건수를 자랑하는 우리 성애병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미혼모의 사회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운동 및 미혼모를 포함한 산모지원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밝힌 대로, 성애병원은 ‘서울시민 100명 중 1명은 성애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높은 출산 건수를 자랑한다.

1968년 지금의 자리에서 작은 산부인과(성애의원)로 출발해 45년동안 12만 3천명 이상의 ‘새로운 생명’ 을 이 세상에 탄생시킨 성애병원의 역사는, 김 이사장의 아버지이자 성애병원 설립자인 김윤광 성애·광명의료재단 회장(영등포구 명예구청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10월 23일 성애병원에서 만난 김 회장은 뚜렷하게 남아 있는 이북, 즉 평안도 억양으로 지난 날을 회고했다.

성애병원의 탄생 과정

김 회장은 1926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다. 이름이 윤광(潤光)으로 된 것도 광주(光州)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부모님 모두 평안도 출신인 그가 광주에서 나게 된 것은 당시 아버지가 광주군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5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의 고향인 평안남도 순천(順川)군으로 발령나면서, 그도 평안도 사람이 되었다.
그가 의료인의 길에 첫 발을 들여놓은 곳도 평안도였다. 하필 의료계를 선택한 이유는 일제의 강제징집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였다.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은, 남을 ‘살리는’ 일이었다. 1944년 평양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그는, 해방 이후 1949년 공산 치하에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리고 위생학부에 배치돼 근무하면서 북한의 6·25남침을 보게 된다.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어쩌면 그에게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고 할 수 있었다.

“UN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인민군의 퇴각이 시작되었어요. 순천에도 국군이 입성하고, 공산정치가 하루 아침에 민주정치로 변했어요. 강압적 체제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전부 해방된 것이죠.”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UN군이 남하하게 되고, 그도 따라 월남해 자유대한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논산훈련소 국군의무장교로 복무하면서 논산에 병원 야간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름을 ‘성애(聖愛. 거룩한 사랑) 의원’으로 했다.

야간개업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이북이 아닌,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시험을 치러야 했다.

“55년 봄에 국가시험응시 자격시험이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있어 응시하게 되었어요. 이 당시 이북에서 피난온 의사들에게는 국가의사시험 응시자격시험이 있었고, 이에 합격하면 다시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요.”

첫 관문인 국가시험응시 자격시험에서 무난히 합격한 그는, 이제 의사국가시험이라는 관문 하나만 남겨 놓게 되었다. 부인 김혜옥 여사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장모님은 같은 이북(평남 평원군) 출신이었다. 결혼 다음 해에는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는 등 겹경사가 이어졌다.
“군 보건과에서 가끔 나와 내 면허증 관계를 따지고 했던터라, 진료실 정면에 의사면허증을 액자에 넣어 걸어 놓았지요. 훈련소 안에서도 내 의사시험 합격이 토픽 뉴스가 됐어요. 연대장의 축하인사를 필두로 너도 나도 축하 인사를 보내왔어요”

야간개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부인 김 여사는 간호사 일까지 겸하면서 병원 일을 맡아 잘해 나가 주었다. 낮에는 군의관으로, 밤에는 개업의사로, 고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다.

한 번은 19세 되는 처녀가 병원을 찾았다. 아랫배가 자꾸 불러와 주위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며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 고민이라는 것. 하지만 자신은 임신할 원인이 없었다고 했다. 자세히 진찰해 본 결과 임신이 아닌 난소낭종이었고, 수술 후 완쾌됐다.

또 복부수술을 받은 후 탈장이 된 훈련소 장교 어머니의 복막결합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 화제가 되는가 하면, 먼 곳 병원까지 찾아가 수술이 곤란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온 갑상선 비대증 환자를 밤새워 수술한 끝에 고쳐내기도 했다. 이 환자는 은혜를 잊지 못해 매년 가을이면 검은색 닭을 한 마리씩 보내왔다고 한다. 이런 일들로 해서 동네에선 명의(名醫)로 소문나게 되었고, 훈련소 내의 신임도 두터워졌다.

그러던 중 56년 12월, 전방으로 발령이 나고 말았다. 아내에게 병원을 맡겨 두고 혼자 당시 강원도 원통리 ‘첩첩산중’에 위치한 25사단으로 떠난 그는, 사랑하는 딸이 늘 눈에 아른 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첩첩산중’처럼 힘든 시기였지만, 여기서도 그의 명성은 자자했다.

“어느 날 사단본부 의무중대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데 연대 의무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연대 보급관 부인이 출산을 했는데, 후산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박리(用手剝離. 손을 사용한 수술)를 했더니, 주위에 있던 의무대장 등이 전부 놀라며 칭찬이 대단했어요. 덕분에 정중한 대접을 받고 나올 수 있었지요. 소문이 퍼져 군인가족들의 출산을 제가 전담하게 되었어요.”

원주에서의 생활은 오래 지속되진 않았고, 그는 곧 딸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무렵 국내외 정세에 따라 숙군이 시작되었고, 57년 6월경 제대 희망자 신고 접수 통보를 받게 된 그는 바로 신고를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5일 제대 명령을 받은 그는 이제 개업한 병원 일에만 본격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찬 기쁨을 느꼈다. 의사인 자신이 직접 병원을 지키며 진료를 시작하자, 환자도 늘고 수입도 크게 올랐다.

논산에서 인술에 전념하던 그는 점차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그럼에도 10여년 동안 애환을 함께 하며 정들었던 ‘제2의 고향’ 같은 논산을 떠날 때는 눈물이 울컥 솟았다. 68년 11월 30일 그와 가족들은 논산을 떠나 영등포구 신길1동에서 서울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로 이사 오는 길에 그는 약수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송효원 동기를 찾게 되었는데, 그는 서울에서 개업을 하겠다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서울에서 개업하는 의사들은 밤에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네. 그래서 나는 밤 일이 많은 산과(産科. 산부인과)를 권하고 싶어. 환자에게 성실하게 진료만 해 준다면 꼭 성공할거야. 닥터 김은 누구보다 성실하니까 잘 될거야”

동기는 또한 산모들이 아기를 분만하면 닭을 한 마리씩 요리해 주는 노하우도 전수해 주었다. “그 의원에선 아기 낳으면 닭요리를 준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당연히 병원 규모도 늘이게 되었다. 성애의원은 몇 차례 증축 끝에 1978년 종합병원인 성애병원으로 거듭 났다.
“저는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종합병원 하나를 만들겠다는 꿈을 이룩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웠을 때는 그 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외길만을 고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 의사의 본분에서 벗어난 다른 일을 찾아 외도를 했다면, 그렇게 빨리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우직하게 한길만을 고집한 융통성 없는 근성이 제 포부를 성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것 하나 가지고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이 작은 포부의 결실에 만족하고 있어요. 유산 한푼 없이 맨주먹 하나로 이룩한 병원이기에 저는 이 병원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광명성애병원 탄생

나날이 발전하던 성애병원은 1987년 도산위기의 광명병원을 인수, 경영을 정상화 시키기도 했다. 앞서 1982년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인가받은 성애병원과 함께 광명병원도 이후 비영리 의료법인 인가를 받아 성애·광명의료재단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성애병원과 광명병원은 각각 1983년과 1992년에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어 ‘젊은 의사 양성’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광명병원은 이후 1993년 ‘광명성애병원’으로 새롭게 나면서 광명시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자리잡았다.

2013년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실습병원이 되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실습병원이 되어 강의동과 시뮬레이션 센터 등 필요시설을 신축, 의과대학 본과 2·3·4 학년 학생들의 실습과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2010년 “무궁화” 훈장 서훈

의료인으로서 충분히 성공한 김윤광 회장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병원협회 윤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병원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무궁화’ 훈장을 서훈(2010년) 받기도 했다.

‘대몽(對蒙) 외교관’ 김윤광 - 북극성 훈장 수훈

이처럼 대한민국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은 그는, 앞서 외국으로부터도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훈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 노태우 정부 시절 한·몽협의회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시작된 몽골과의 인연은 이후 의료외교로 발전되었다. 광명성애병원 증축 기념식에 몽골대사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고, 몽골의사들이 내한해 광명성애병원에서 수련을 받기도 했다. 잘 낫지 않는 몽골외무성 여직원의 하지 골수염을 성애병원에서 치료해 완치시킨 것도 양측의 연대를 보다 공고히 만든 일화였다.

이런 가운데 2001년 2월 나차긴 바가반디 당시 몽골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바가반디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 성애병원을 공식방문 했고, 성애병원 측도 내원하는 몽골인들에게 통역서비스 등 내국인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계속해서 몽골 대사관과의 수가협의를 통해 많은 의료혜택을 받게끔 했다.

이렇게 민간외교사절로도 열심히 활약했던 김 회장은 2004년 8월 몽골정부가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수여 받았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파란만장한 자신의 삶을 들려준 김 회장은 “오직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암울했던 20여년간의 나의 성장기. 6·25라는 엄청난 비극의 와중에서 기적처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일 등은 충분히 드라마틱한 증언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느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삶의 시련을 극복하게 해주셨고, 그 많은 직종 중에서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어루만지는 일에 종사하게 해 주신 것, 지금 이 나이에까지도 건강을 허락해 주신 일 등등…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또 나를 버리지 않고 이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이 땅의 여러 사람들의 은덕에도 머리 숙여 감사할 뿐입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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