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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천억원 넘어간 이재명 배임 혐의액…뇌물 혐의액도 200억대

  • 등록 2023.09.18 17:29:24

 

[TV서울=이천용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총 5천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시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참여 등 백현동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이 대표 등이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면서 이를 포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이 적시한 배임 혐의액은 지난해 7월 공개된 감사원의 분석 결과 중 '최소 규모'를 적용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백현동에서 거둔 분양이익을 2021년 6월 말 기준 약 3천142억원으로 추산했다.

감사원은 "공사가 2014년 1월 민관합동 개발을 검토할 당시 적용한 10%의 지분 참여 시 314억여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일실(逸失)했다"고 지적했다.

사업에 참여했다면 300억원 넘는 이익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어 민간업자들이 공사와 성남시에 돌아갈 구체적 이익을 제시한 정황도 보고서에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2월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67·구속기소) 회장은 공사를 찾아가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해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정산하는 '지분투자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 종료 뒤 R&D 센터 부지 6천평을 얻는 'R&D센터안', 공사가 소액 지분으로 참여해 사업계획 승인 시 200억원을 확정이익으로 얻는 '확정이익안', 공사와 성남알앤디PFV가 PM(프로젝트관리) 용역계약을 맺어 200억원을 용역 대금으로 받는 'PM 용역안' 등이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사가 200억원을 가져가야 한다"며 구체적 수익액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제시한 200억원이 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얻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이익이라고 보고 이를 이 대표의 배임 규모로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공사가 정바울로부터 받기로 한 것이 200억이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배임 액수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액을 비교적 낮은 기준으로 산정한 만큼, 향후 기소 단계에서도 비슷한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천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더해져 총 5천95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도 2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 달러(약 106억원·달러당 1천326원 기준)를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해 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4∼2016년 성남FC 구단주를 겸임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그 대가로 각종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여기에 대북송금 액수가 더해지면서 이 대표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총 239억여원에 이른다.

다만 이 대표는 그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두고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해 왔다.

이 대표의 혐의액은 향후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겨냥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베지츠종합개발이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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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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