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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주혜, “법원, 이재명 지키기 하나?” VS 김정중 “법관 사무 분담 예규 따른 것”

  • 등록 2023.10.24 13:57: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호의 서울고법 등 수도권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 ‘이재명 지키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증교사 사건을 접수한 뒤 재정 합의를 거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이지만, 재정합의를 통해서 형사합의부에 배당이 됐다. 이상한 생각이 든다"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질러진 행위이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 (혐의)"라며 "피고인들도 다 다른데 왜 재정합의 결정을 받았는지, 왜 형사합의33부로 갔는지 이것이 결국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이자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증교사는 단독사건으로 접수됐는데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 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했다"며 "재정 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그 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재정합의 결정하고 합의부에 다시 배당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시장 재직 당시 사건과 병합이 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합의부에 배당을 하더라도 형사합의34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병합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이 대표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형사합의33부로 간 것인지 신중하게 법원이 생각해 봐야 한다. 법원이 이재명 편들기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이 형사합의33, 34부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에 의해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로 규정돼 있어서 같이 선고할 필요 없는 별도의 사건"이라며 "아마 관련 사건으로 지정 배당을 할 때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 다른 사건들이 있는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의원은 "추측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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