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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이자 3천%에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 등록 2023.10.30 17:07:41

[TV서울=박양지 기자] 연 3천%가 넘는 초고금리를 내걸고 나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협박해온 악질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기간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가족 또는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해 온 미등록 대부업체 사장 30대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관리실장 B씨 등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 27일 송치됐다. A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대출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제때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약 2억3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대부업법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시간당 5만원을 요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자를 계속 요구해 연평균 이자율이 3천%, 최대는 1만3천%까지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갚아야 할 변제액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독한 협박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정상적 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로 내몰렸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83명으로 90%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신용·저소득 상태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체 추심을 받은 피해자는 여성 12명, 남성 9명 등 총 21명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출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받거나 이자·원금 상환일을 늦추기 위해 사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일당은 나체 사진을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며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했다. 피해자 어머니·여동생 등 가족 얼굴을 합성한 성매매 광고지를 보내며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장인 A씨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하고 대부업체 총괄을 맡았으며 나머지 직원은 채권 추심·협박, 자금 세탁, 자금 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적으로 임무 분담해 범행한 것을 확인하고 검거된 이들 중 6명에게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 일당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했을 뿐 아니라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했다. '나 부장', '민 부장' 등 가명을 쓰고 추적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사무실 위치도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등으로 3개월마다 옮겼다.

경찰은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해자들에게 신변 보호,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도 지원했다.

기도균 동대문경찰서 수사2과장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범행하며 악질적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들 외에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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