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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년간 30억원 투입 택시호출 서비스 '용인앱택시' 이용률 저조

  • 등록 2023.11.04 10:26:33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난 7년간 30억원 가까이 투자한 택시 호출 서비스 '용인앱택시' 사업이 이용률 저조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16년 3월부터 민간업체에 의뢰해 개발한 택시 호출 모바일 서비스 '용인앱택시'를 운영 중이다.

용인앱택시는 택시 이용 불편 해소와 택시운송 종사자의 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공공 서비스다.

카카오택시 등 민간 택시호출서비스와 운영 체계는 비슷하나 호출비용이나 가맹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띤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민간 택시 호출 서비스와 성격이 유사한 데다가 배차 성공률도 높지 않은 탓에 서비스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시는 사업 시행 1년 6개월 만인 2017년 9월 배차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로 호출받아 택시를 운행한 택시 기사에게 시 예산으로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용인시가 앱택시 서비스를 통해 월 40건 이상 호출을 받아 운행한 택시 기사에게 3만~12만원을 지급하고, 단거리(3㎞)나 심야(21~24시) 운행하면 건당 500원씩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6년간 기사에게 지급된 마일리지 예산은 15억1천여만원이다.

마일리지 예산을 포함, 시는 앱택시 사업을 위해 7년여간 총 29억여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용인앱택시 서비스로 이뤄진 호출 건수는 월평균 8만9천여건, 운행 건수는 2만8천여건(배차 성공률 32%)이었다.

같은 기간 택시 운행 건수가 월평균 약 47만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용인앱택시 서비스로 호출에서 운행까지 이어진 것은 전체의 6%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해 용인시로부터 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택시 기사는 관내 등록된 2천14명 중 단 145명(7%)이었다.

이마저도 145명 가운데 4명은 가족이나 단골 승객의 출퇴근용으로 용인앱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호출받은 뒤 미터기를 켜지 않고 불법 운행했다가 시로부터 과태료 2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용인시 감사관은 교통건설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감사관은 "예산이 지속해서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마일리지를 받는 택시 기사는 일부에 불과하고, 호출 성공률도 정체돼 있다"며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감사관 지적에 대해 수긍한다"면서 "다만 이 사업 자체가 민간 대형 택시호출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는 만큼 세부 규정을 개선해서라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택시앱 서비스는 용인뿐 아니라 구리, 김포, 수원 등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와 승객이 증가하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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